[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부터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옥 전 서장은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하도록 지시해 범행 현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우 청장은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으며,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 전 서장은 현재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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