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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가 서울고법에서 27일 열린다. 

 

이 회장은 앞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그룹 계열사 합병 및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가 맡는다. 공판준비 단계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며 주요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공판과 달리, 이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용 회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발생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 하에 다양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였다.

 

이에 대해 2020년 9월 기소되었으며, 올해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혐의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과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며 항소를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 사이의 합병 문제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그룹 내 경영 구조와 미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