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좋아했던 가수 김연자 씨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도내 사법기관들에 남한 가수 김련자(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비준과업(김정은 지시)이 떨어졌다"며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까지 지적하기는 처음"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가수 김연자.[사진=뉴스핌DB]

소식통은 "며칠 전 도 안전국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남한 가수 김련자의 노래를 원천 차단하라는 총비서의 비준과업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 가수 김련자의 노래는 가사 내용과 창법에 있어 여기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아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 속에서 김련자의 노래는 18번으로 불리고 있어 그의 노래를 없애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일부에서는 선대(김정일 국방위원장)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모두 없애라며 사법당국을 내세운 당국의 행태에 할 말을 잃은 분위기"라며 "남한 노래는 인간 생활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인기가 높은 것인데 그 노래가 어쨌다고 부르지 못하게 하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당에서 금지하라는 김련자의 노래는 주민들이 즐겨 부르게 되면서 이미 전국에 퍼져 있는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주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김련자의 노래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평안북도의 주민 소식통도 21일 "최근 국가안전성에 남한 가수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비준과업이 하달됐다"라며 "이와 관련해 노래 단속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요즘 당국이 남한 노래를 부르지 말라며 남한 가수 김련자의 이름을 지정했다"며 그동안 한국노래를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해도 김련자의 노래만큼은 계속 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제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제27조 (괴뢰사상문화전파죄)에는 괴뢰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또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또, 괴뢰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하였거나 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종신형)에 처한다고 적시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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