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스라엘에 "라파에 대한 군사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판결한 뒤 한 달 이내에 후속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 라파 주민들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민간인 대피 노력도 이같은 위험을 완화하기에 충분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학살 관련 심리가 진행중인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ICJ에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했다. 

 

남아공은 ICJ의 집단학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지금까지 네차례 요청했다.  

ICJ는 지난 1월 이스라엘에 민간인 집단학살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령했고, 3월에도 추가 조처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남아공 주장과 ICJ의 명령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반발해왔고, 하마스 잔당 소탕을 위해 라파에 대한 전면 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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