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증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2~23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법관대표 전체 124명 중 80명이 투표해 찬성 7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4 pangbin@newspim.com

법관대표회의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에 있다"며 "법관 증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 차원의 제도 개선과 판사 개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기 어렵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받는데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법관 부족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해법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14년 3214명이 된 뒤 10년째 동결상태이며, 현재 판사 현원은 3105명이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109명 이하의 신규 법관만을 선발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부터 법관 정원은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5년에 걸쳐 37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제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이고, 그 사이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간담회에서 법관증원법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지난 21일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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