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청을 한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임정혁 전 대검 차장 등 검찰 관계자와 군 관계자 등 2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대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도주 중이던 유 전 회장의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자, 전파관리소에 경기 안성 보개면 상삼리 소재 일명 '금수원' 및 그 부근에서 사용하는 간이무선국(무전기) 상호 간의 실시간 무선 통신내용 확인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 명의는 검찰총장이었으며, 결재란에는 엄 기획간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국군기무사령부 기동방탐장비, 전파관리소 전파감시설비를 이용해 민간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의 실시간 통신내용 등 약 2만2000건을 청취·녹음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앞서 군검찰에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은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6명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전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유 전 회장 검거 과정에서 한정된 휴대용 무전기 통신만을 제한적으로 청취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된 책임자에 대해 법원에서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한 감청 경위와 그의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가 확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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