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2심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허영인 회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 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라는 판결은 관련 행정 소송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허영인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수 일가에 일방적 이익을 주는 만큼 배임이 성립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허영인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의 주식을 2008년 취득가(주당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주당 1180원)보다 훨씬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밀다원의 적정가액을 주당 1595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본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SPC그룹이 밀다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거나 평가 과정에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