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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증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중징계 처분에 반론을 제기한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법적 분쟁의 발단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KB증권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데 있다. 

 

이 조치는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반면, 박 전 대표는 금융위의 결정 이튿날인 12월 1일, 직무정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의 본안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징계의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 

 

변론 과정에서 박 전 대표 측은 자신들이 충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상황이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 측은 KB증권이 형식적인 기준 설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효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했다고 반박하며,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 실패를 지적했다. 

 

양측은 이와 같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변론에서는 법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춘 PPT 변론 방식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오는 9월에 2차 변론기일 개최를 확정지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SK증권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어 오는 2027년까지 재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