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23조원 이상의 부담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된 부담금은 금융을 비롯해 산업·에너지, 환경, 국토·교통 분야 순으로 투입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2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전년도 부담금의 신설·폐지 현황,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부과·징수 실적, 사용 명세 등을 포함해 작성된다.

2023년 부담금 징수금에 대한 귀속주체 및 사용내역 [자료=기획재정부] 2024.05.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지난해의 경우, 총 91개 부담금에서 23조3000억원이 징수됐다. 전년 22조4000억원 징수와 비교해 9000억원(4.0%)이 늘었다. 

늘어난 요인으로는 전기요금이 당초 킬로와트당 120.5원에서 152.8원으로 늘었던 부분이 컸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년 2조3784억원에서 지난해 3조106억원으로 늘었다. 

출국자 수 역시 회복되면서 전년 972만명에서 3배 이상 수준의 3395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44개 부담금 징수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출국납부금의 경우, 전년 667억원에서 지난해 288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달리 석유 정제업자 등 환급액이 당초 2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확대돼 부담금 징수액이 줄었다. 실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전년 1조6606억원에서 지난해 1조873억원으로 감소했다.

농지 공시지가도 ㎡당 3만6283원에서 3만3750원으로 감소하는 등 40개 부담금에서 1조4000억원이 줄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전년 1조3312억원에서 지난해 1조721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렇다보니 징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실제 2021년 6.2%, 2022년 4.4%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담금의 86.4%(20조1000억원)는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에, 나머지 13.6%(3조2000억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9000억원 등에 사용됐다.

김윤상 차관은 "지난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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