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승용차로 30km 이상 질주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5형사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에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는 같은해  9월 21일 A씨는 새벽 3시 3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33km를 운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 55분경까지 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나 마포구 도로에서 또다시 운전을 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9%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에게 이동 주차를 요구 받자 판단을 그르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존재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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