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배임죄 성립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고 총수일가에 일방적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건 모두 1심에서 다투고 판단된 부분"이라며 "저희는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에서나 법리적으로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도 피고인들이 주식 가치 산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당시 주가 평가 업무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검토 후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SPC 계열사들이 SPC삼립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은 행정소송에서 부정적인 판단이 있던 것처럼 전제하는데 법원은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부분이 부당지원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허 회장과 황 대표가 구속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검찰은 입증계획서에서 이들의 별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정보를 빼낸 사실로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황 대표는 일부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허 회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그 재판을 가져오는 건 피고인이나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사건이 이 사건 판단에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검찰에 관련 서면을 내면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고 오는 7월 26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가치의 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이뤄졌으며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