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24일 서울 강서구 소재 메이필드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등 불법행위 및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사례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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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사례는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불법 대출중개 등 기타 신종 불법행위 등이다.

이어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다.

내부통제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현안사항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준법감시에서의 시사점 등도 발표했다.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사항 설명과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하여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 설명 및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향후에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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