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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크앤다커' 게임 개발 배경을 놓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넥슨은 자사 내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리소스가 유출되어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한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해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양사 간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심리했다.

 

이는 가처분 신청 이후 첫 번째 공판으로 양사의 변호인단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다크앤다커

넥슨 측은 과거 프로젝트 P3의 개발 팀장이었던 인물이 자료를 유출하고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여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해당 게임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쪽 모두에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다크앤다커'가 프로젝트P3를 무단 사용한 정황은 있으나 서비스 중지까지 요구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변호인단 사이에선 저작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와 그 적용 범위를 두고 치열한 논리 전개가 이루어졌다.

 

원고 측은 다크앤다커 제작 과정에서 프로젝트 P3 결과물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주장했다. 

 

사진=아이언메이스

반대로 아이언메이스 측은 선행 게임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독자적으로 개발된 작품임을 강조하며 영업비밀 사용 부인 및 저작권 관련 권리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넥슨은 이번 소송을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서 게임산업 전체와 창작 문화에 대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건전한 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아이언메이스도 충분한 증거 조사와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결과 도출을 기대한다면서 '다크 앤 다커'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