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전금법 시행 개정안을 오는 9월 15일 시행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개정안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해 인터넷상품권·게임머니·항공마일리지 등 온라인 포인트를 일정규모 이상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해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했다.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토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은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게 된다.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운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했다.

또 승인을 받기 위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하해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도 설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 이하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