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가 늘어난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 회의에 상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인명용 한자 1070자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나 개명 시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는 총 9389자가 됐다. 시행 일자는 내달 11일부터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에 사용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대법원은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토대로 인명용 한자 2731자를 대법원규칙으로 최초 지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3500자, 2999자(상용한자 2136자, 인명용 863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3년 주기로 11차례 개정을 통해 인명용 한자 수를 꾸준히 확대해 이번 개정 이전까지 8319자를 사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사용돼 가족관계등록부 이름란에 사용된 인명용 외 한자, 한자 업체의 요청 한자,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에 대한 대규모 검수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추가되는 한자에는 汩(골), 䬈(태), 㖀(률) 등이 있다.

또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인해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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