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실외흡연을 요구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유 없이 맥주병을 휘둘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 원심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의 호프집에서 20대 여성 B씨를 맥주병으로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B씨가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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