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46억원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전광훈 당 고문이 입당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24.02.14 leemario@newspim.com

앞서 서울시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신도 명단을 숨기고 방역을 저해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전 국민이 감수했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목사와 교회 측이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관내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출장·야근 등) 1700만원 등 총 46억2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확진자의 구체적 감염경로나 이를 뒷받침하는 역학조사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확진자들이 이 사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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