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오는 2055년으로 예정되면서 보험료 인상과 국고투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한국연구개발] 2024.05.23 plum@newspim.com

◆ 국민연금 제도 노후보장 위해 탄생…EU는 평균 국고 25% 투입

정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저축 수단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을 보험료만으로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없이는 미래에도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강화가 없으면 기초연금 수급자를 축소하거나 급여를 올리는 등의 제도 개선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국민연금 제도는 하후상박 구조"라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보험료를 인상하면 중상층에서 연금총액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수단으로는 합계출생률,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조세여력 등이 있다"며 "국고투입 등 국민연금 재원조달 방안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18년 기준 연금지급액의 평균 25%를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가 20.4%로 가장 높았고 벨기에(16.3%), 스페인(12.16%), 오스트리아(5.3~12.55%)가 뒤를 이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보험료 조정만으로 달성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간과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부담의 공정한 분배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연금의 현재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100% 세금으로만 조달되는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안정과 국민 설득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 연기금, 인구구조 대응 재원으로 활용…군복무·출산 등 크레딧 확대 필요

정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데 기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장성 강화 없이 보험료를 올려 기금을 쌓는 것이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시스템 정비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금의 역할은 지금부터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중요하다"며 "고령화에 대비해 기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저소득층, 여성 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과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국고 투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군복무와 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책으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지난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하고 6개월 이상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자에 대해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가입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넓히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출산크레딧은 여성이 출산·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어 노후빈곤율이 올라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고 있다. 정부는 출산크레딧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로 축소하고 가입인정 시점을 출산 행위 발생 시점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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