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장 공백' 문제를 해소한 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오 처장의 '러닝메이트'가 될 차장에 누가 임명될지 등 오 처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처장은 22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빨리 보고를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히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 尹, '채상병 사건' 재의요구권 행사…공수처, 조만간 '윗선' 수사 본격화 

2기 공수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채상병 사건 수사의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처장 입장에선 그동안 쌓인 '수사력 부재' 문제를 해소할 기회이긴 하지만, 임기 초부터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을 떠안게 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한때 늑장수사로 비판을 받긴 했지만 최근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 20일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들에 조사 결과 등 최근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는 수장 공백이 해소됨에 따라 인력 편성을 더욱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오 처장이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채상병 사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속도에 따라 특검 도입 여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특검 도입 여론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특검 도입 여론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 '러닝메이트' 차장 인선…"부장검사 등 영입에도 영향"

오 처장의 또다른 과제 중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 문제 해결이다. 단기적으론 채상병 사건과 같이 주요 사건 수사 결과를 통해 이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수처는 현재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사 역량 자체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차장 인선이다. 차장은 처장과 같이 임기가 3년이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즉 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내내 오 처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하며, 수사 경험이 없는 그를 대신해 사실상 수사팀을 지휘해야 한다.

오 처장은 전임이었던 김진욱 전 처장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오 처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미 수사력이 탁월한 차장을 데려오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건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특수통' 출신 영입이 유력하나, 이 경우 야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차장검사 인선은 향후 부장검사 등 인선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차장 인선에 따라 공수처에 지원할 메리트가 커질 수 있다"며 "수사 경험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은 차장이 올 경우 그를 보고 지원하는 부장검사, 평검사 풀도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채우는 것도 오 처장의 몫이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인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수사관도 정원 40명 중 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조만간 이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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