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초긴급주문에 대해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해 왔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란 주문 요일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원을 부과했다.

통상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다. 만약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르노코리아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르노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 QM6.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중형 SUV QM6 최대 220만원 혜택 등 2월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강화된 판매 조건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사진=르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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