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펼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 방안 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 중으로, 내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부가 마련한 CBAM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지원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는 수출 규모와 업종, 정규 수출 여부 등을 고려한 전략적 지원을 시행한다. 수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CBAM 전용 사업을 포함한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등 3개 사업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CBAM 제도 설명과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와 도움 센터 등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지원 등 대응력도 강화한다.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을 개발해 확산해 나가고, 올해 일대일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 설비 도입과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 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정과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 규제 협의 시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중소기업들은 중국·일본 등 해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또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을 위한 비용 지원과 전문 인력양성 등 CBAM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런 흐름을 기업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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