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전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김모 씨 등 연예기획·홍보대행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연예기획·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순위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아울러 음원사이트에서 운영하는 1개 IP 내지 기기에서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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