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우울·불안을 겪는 국민은 오는 7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1회당 최대 2만4000원을 내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 시행하기 위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 복지부, 8만명 대상 심리상담 지원…1회당 최소 50분 일대일 상담

올해 지원 대상은 약 8만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하다고 인정된 사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인 'PHQ-9'에서 1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도 지원 대상이다.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해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를 내면 된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최근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은 보호종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연계 의뢰서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일 대 일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총 8회 제공받고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써야 한다. 다만 8회 바우처를 모두 소진하면 연장은 불가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는 재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기자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더 필요한 경우 병‧의원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기준 중위 소득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최대 2만4000원…자립준비청년 등 '무료'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자격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5.21 sdk1991@newspim.com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1급과 2급 유형 모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급 유형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70% 초과∼120% 이하의 1회당 본인부담금은 8000원이다. 120% 초과∼180% 이하 본인부담금 1만6000원, 180% 초과 본인부담금 2만4000원이다.

2급 유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의 1회당 본인부담금은 7000원이다. 120% 초과∼180% 이하 1만4000원, 180% 초과 2만1000원이다.

8만명 대상 총예산은 국비 286억원, 지방비 148억원으로 434억원이다. 본인부담금이 채워지면 480억원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지원 대상을 5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그동안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에 집중돼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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