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친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16 photo@newspim.com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재가해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법 추진에 찬성 목소리를 낸 의원들의 이탈표가 예상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 뒤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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