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용‧미용 영업자는 기존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22일부터 세탁 또는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미용기구별 소독 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용업소 내부 전경[제공=경남도청] 2018.8.24.

기존 '이‧미용 기구별 소독 기준 및 방법' 고시에 따르면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모두 폐기해야 했다. 복지부는 비용을 절감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탁 또는 소득을 거치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용‧미용 영업자는 0.1%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유효염소농도 1000ppm)에 혈액이 묻은 타올이나 가운을 10분간 담가 놔야 한다. 이후 세제로 세탁한 뒤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타올과 가운을 소독할 수 있다.

위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체도 확대된다.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지만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인 '대한미용사회'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종합미용업자는 앞으로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4곳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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