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은 소액연체자 신속신용회복조치에 따라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290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중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만4000명 중 약 265만9000명, 개인사업자 약 31만명 중 약 19만9000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개인 약 2만3000명, 개인사업자 약 2만4000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연결 제공)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31일까지 남은 2주동안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