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21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3년간 최임위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9명 중에 한 명이 맡게 된다.

올해 핵심 쟁점은 시급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2%만 인상되면 1만원을 넘어선다(그래프 참고).

업종별 차등적용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는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만큼 도입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열린 민생토론에서도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유연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때문에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놓고 노사 양측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 기업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특정 업종에 대해 낙인을 찍어 인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매년 반복됐지만, 실제 업종별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딱 한 번밖에 없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19개국이 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령별 등 다양한 형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정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이슈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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