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미약품 오너일가가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4차 상속세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서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약품 오너일가의 상속세 마련 시나리오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분 공동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2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약품 오너일가는 이달 초로 미뤄졌던 700억원 규모의 4차 상속세분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상속세 납부기한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

상속세 납부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미약품 오너일가는 앞서 두 달 연장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하면 오는 12월까지 납부가 미뤄진 셈이다.

한미약품 오너일가는 고(故) 임성기 명예회장이 타계하면서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54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오너일가는 국세청에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현재까지 총 상속세의 절반인 2700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 1120억원, 임종윤, 임종훈, 임주현 등 각각 520억원, 510억원, 570억원이다.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고 이사회를 장악한 형제 측은 지분 매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상속세를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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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사내이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있고, 우리가 자금이 없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상속세 재원이 문제가 되고, 내 지분을 지킬 수 없다면 경영해선 안된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

나머지 상속세 재원 마련은 지분 매각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주식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분 매각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분석이다.

이마저도 가족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사모펀드는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오너 일가 전체 지분 인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