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직을 두고 정부에 회유당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법원이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임 회장은 다음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장인)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구 부장판사는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자 55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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