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젊은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계발을 장려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개인적으로 조절하는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의 새로운 근무환경 개선 정책 제도는 출퇴근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본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2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가령 기존 8시 30분에 출근해 17시 30분에 퇴근하던 직원은 2시간 일찍인 6시 30분에 출근해 15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다.

혹은 한 시간 늦춰서 9시 30분에 출근해 18시 30분에 퇴근할 수도 있다.

회사 측은 이 제도가 일찍 출근 후 퇴근 이후의 자유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반반차 휴가 제도는 기존의 반차 휴가를 다시 반으로 나눈 두 시간짜리 휴가다. 이는 직장 생활 중 굳이 반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짧은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와 함께 에코프로는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연차를 전부 사용할 경우 추가로 세 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해당 추가 휴가는 연내 사용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올해 총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받은 에코프로 직원이 올해 11월까지 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추가로 세 일의 유급 휴가가 생기며 이를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 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에코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