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두 종에 대해서 주입기 세척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입기의 세척과 소독 관리가 미흡했다고 전했다.

주입기 세척 시에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나, 지난 3월 13일, 25일, 4월 3일, 17일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관리됐다는 사실이 됐다.

식약처는 이로 인해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결합해 응고물을 생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젖산균은 비병원성균으로 식중독균이나 위생지표균은 아니지만,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 캔을 회수할 계획이며, 수십 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118만 캔이 회수됐으며, 추가 신고 사례는 없다.

세척·소독 관리를 소홀히 한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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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에서 다른 물질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인해 완전 밀봉이 어렵고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하면 외부 경유 성분이 뚜껑 틈새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공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