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풀려 수천억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8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 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영풍제지 시세 조종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30여개 증권 계좌를 이용한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총 23명을 기소했으며, 이들 중 19명은 구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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