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교제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장씨는 8년간 교제한 남자친구 신모(25)씨를 지난해 3월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신씨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집에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신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장씨는 35cm에 달하는 지압봉을 들고 신씨를 때리기도 했다.

이후 장씨는 "관절을 잘라버릴 것" "대가리를 찢을 것" 등의 심각한 욕설을 이어갔다. "너희 엄마 눈깔을 뽑아와"라며 신씨더러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상해를 입히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피해자가 폭력적인 언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종하는 상황을 악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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