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가 적정 의료 이용·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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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p(포인트) 상승했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감소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6.2%p 상승한 60.7%로 집계됐다. 즉, 의원급의 비급여 항목이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 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p 하락했다. 이는 전체 국민 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올해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진료내역을 포함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 가능성 등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명칭이나 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는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의 경우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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