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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7일 공정위는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 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을 통해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멤버십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렸으며,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