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30분쯤 강남역 인근의 생활용품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한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갑작스러운 인질극에 매장 안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대치했으며 약 30분만에 인명피해 없이 체포했다. A씨는 인질로 잡은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하여는 치료비 전액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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