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위가 지난 2년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초기 2년 대비 약 160% 수준이다.

총선을 앞두고 잠정 보류된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법률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정위, 지난 2년간 부과한 과징금액 1조 육박…사건처리 속도↑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담합, 독점력 남용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를 엄정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2년간 사건 처리 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5.16 plum@newspim.com

공정위가 2년간 처리한 사건 수는 총 4871건으로 과징금액은 9292억원 부과됐다. 이는 지난 정부 초기 2년(사건처리 수 6283건·과징금액 5753억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결과 지난 1년간 전체 사건처리 수는 전년(1818건) 대비 14.6% 증가한 2084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전년(221일)보다 22.2% 단축된 172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장기·시효임박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장기사건은 58%(31→13건), 시효임박 사건은 85%(28→4건) 감소시켰다.

◆ 22대 국회서 '플랫폼법' 재추진…물가당국으로 시장 관리·감독 강화

공정위는 총선을 앞두고 잠정 보류한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화점화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보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 올해 하반기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행위 4가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칙행위 4가지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다.

이 반칙행위가 빈번한 시장일수록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 과정에서 벤처기업 등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플랫폼법의 '사전지정' 방식이 사전규제 형식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학계와 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 공정위가 플랫폼법과 관련한 의견 수용을 조금 더 충실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이후로도 학계 심포지엄, 비공식적 의견수렴을 꾸준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취지에 대해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법률개정과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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