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범석 쿠팡 의장의 친동생 부부가 작년 쿠팡에서 보수로 약 8억원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 또 다시 제외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위의 쿠팡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부부가 쿠팡에 근무하면서 보수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수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16일 한 언론매체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남동생 부부가 지난해 각각 약 5억원과 3억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는 지난해 급여와 보너스로 약 5억원을 수령했고, 그의 배우자도 3억원을 받았다.

여기에 친동생 부부는 RSU로 쿠팡Inc 주식 각각 4만3052주, 5097주를 수령했다.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부부가 쿠팡에서 어떤 직급으로 업무를 수행 중인지 확인 되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는 자산 5조 원이 넘는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각 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했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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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이 국내 계열사 주식 미보유, 친족 경영 미참여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법인을 동일인 지정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이 쿠팡과 두나무 등이 유일해 이들 기업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공정위 기자간담회 당시 ‘쿠팡 봐주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특정 기업질단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국적 차별없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논란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