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국 바이든 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EV)와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대학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미국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11월로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모든 필요한 조처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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