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한시적으로 '유급 미적용' 방침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전국 37개 대학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 계획'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3 mironj19@newspim.com

우선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론수업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면 출결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출결로 인정되는 방안이 도입되는 셈이다.

특히 일부 대학은 1학기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낙제점인 F학점을 받는 과목에 대해서는 2학기 내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 현행 의대 규정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의대가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와 같은 조치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1학기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의대가 속출하는 현실 속에서 2학기와 연계해 수업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업에 복귀하는 예과 1학년에 대해서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높이는 조치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이 6학점(2과목)∼9학점(3과목)이지만,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실습수업 위주의 본과생에 대한 조치 방안도 실시된다. 현행 교육과정상 실습수업이 집중된 3학년 수업을 4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한 국가시험 연기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졸업생이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시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들은 9월에 시작하는 국시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시는 '원서접수(7월)→실기시험(9~10월)→필기시험(다음해 1월)' 순으로 치러진다. 시험 응시 전 수업 및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기→필기' 순서인 시험을 '필기→실기' 순서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도 요청했다.

다만 의대생에 대한 '특혜'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수의 대학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가 학칙까지 바꿔가며 의대생 봐주기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현재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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