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과반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의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공시한 기업 15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 앞에 설치된 표지석 모습.[사진=뉴스핌DB]

한경협은 응답 기업 중 57.1%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고 전했다. 응답 기업의 36.5%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0.9%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9.7%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87.2%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40.4%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35.9%는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2.8%에 그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