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와 관련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처리시한은 지난 3월 18일이었다.

현재 권익위는 조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 결과가 주목되는 만큼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점 잘 알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향후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알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3.19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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