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범행예고글을 올리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경찰 조사 이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현재까지 피해가 미변제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에서 낙서 복구 작업으로 설치됐던 가림막을 철거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한다. 2024.01.04 mironj19@newspim.com

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낙서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상태가 영구적이지 않은 점, 복구비용이 확정되면 배상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설씨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도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리고 추운 겨울날 제가 한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전문인력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죄송하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설씨에 대한 1심 선고결과는 오는 6월 28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경 경복궁의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쓰는 등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범행 하루 만인 12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 당시 설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는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을 쓰고 그리거나 새기면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현재 경복궁관리소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씨 측은 복구비용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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