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IPA 테크놀로지스가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동의를 얻어냈다. 

 

델라웨어주 연방 배심원단은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상 비서 소프트웨어 코타나가 IPA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후 2억 4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일주일에 걸친 재판 끝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음성 인식 기술이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에서 IPA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IPA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우리는 IPA의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으며 항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IPA는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 디지털 비서와 음성 기반 데이터 내비게이션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분석. (자료=초이스스탁)

 

그 후 이 사건은 나중에 IPA 특허에 관한 것으로 좁혀졌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무효를 주장해왔다. 

 

반면, IPA는 특허 라이선스 회사인 Wi-LAN의 자회사로, 캐나다의 기술 회사인 쿼터힐과 두 개의 투자 회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2010년에는 애플이 인수한 SRI 인터내셔널의 시리 인씨로부터 특허 등을 구입했다. 

 

아울러 IPA는 구글과 아마존을 자사의 특허에 대해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아마존은 2021년 IPA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구글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