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민방위 교육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자료화면이 사용된 것을 뒤늦게 파악한 행정안전부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자료 화면. [사진=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5년차 이상) 영상]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민방위 교육 영상을 제작한 업체 한 곳이 사이버교육 사이트에 올린 '2024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자료를 사용했다. 민방위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위탁업체는 총 3곳이다.

영상 속 지도는 지난 1월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이에 행안부는 영상이 게재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곧바로 삭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즉시 삭제했다"며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