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장 변호사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2일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당시 한 보수단체 주최 행사에서 "이번 지방선거,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저는 어떤 사람을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는 행위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선거범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특정 후보자의 실명만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법률의 착오,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해석, 선거운동,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장 변호사 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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