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 외에도 상가건물을 비롯한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주상 복합건축물, 집합건물 등 일부 임대관리업체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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