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조직폭력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범인도피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 대해 3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은신처와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주범을 도피시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금품과 차량을 갈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을 도과시킬 의도로 변호인의 선임과 사임을 반복하고 피고인측 증인에게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를 은신처에 도피시키고 같은 해 7~8월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과 현금 등 6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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