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남 곡성군 소재의 금호타이어 공장서 50대 근로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29일) 전남 곡성군 소재의 곡성공장서 50대 근로자(원청, 남, 58세)가 타이어 성형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중 성형기가 작동해 내부에 끼여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광주청에서 출동해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으며,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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