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녹조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을 강화한다. 4대강 일대에 방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은 두배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녹조는 주로 낙동강과 금강 유역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전체 조류경보일수는 530일 가운데 낙동강과 금강에서만 502일이 발령됐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과 수온이 평년 대비 높아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충청북도 옥천군에 위치한 대청호 서화천 유역에서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역을 찾아 녹조저감장비(녹조제거선, 포기장치) 사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06.17 photo@newspim.com

환경부는 5월부터 2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의 가축분뇨 퇴비를 합동 점검한다.

퇴비에는 인 등이 포함돼 있는데, 방치된 퇴비가 빗물에 노출되면 인근 하천에 인이 흘러들어가 유입녹조 발생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6~9월 낙동강유역에서 야적 퇴비를 수거한 결과 81%가량을 수거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공유지에 방치된 퇴비는 주인을 찾아 수거를 명령하고, 사유지에 쌓아둔 경우 덮개 등을 보급해 퇴비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유도한다.

녹조가 많이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많은 곳, 인구가 밀집한 지역 7곳은 '녹조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 맞춤형 대책도 시행한다. 선정된 지역은 경안천, 소양호 상류, 추소·세종보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여과시설 등 오염원 처리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축사 밀집지역의 경우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표적 녹조 제거 설비인 녹조제거선은 올 6월까지 18대를 추가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댐·보·하굿둑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제거하는 방법도 시행한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는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이 추가된다.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정수장에는 조류차단막이 설치된다.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물금 지역에는 선택 취수가 가능한 취수탑을 올해 착공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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